외국임 귀화 거부(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쟁점 - 품행단정


외국임 귀화 거부(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쟁점 - 품행단정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종류가 있다. 국적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항은 '법무부 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고 규정한다. 귀화불허가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불허가통지서를 발행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귀화불허가 통지서에는 불허가 사유가 기재되면 불허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법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품행단정의 요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재량의 일탈과 남용이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귀화 처분에 있어 품행단정의 판단 국적법 제5조 제3항 제3호는 귀화 요건 중의 하나로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는 국적법 제5조 제3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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