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혼 비자(F-6-1, F-6-2, F-6-3, F-1-6)와 외국인 이혼 소송 관련 Q&A


외국인 이혼 비자(F-6-1, F-6-2, F-6-3, F-1-6)와 외국인 이혼 소송 관련 Q&A

첫 번째 질문,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으로 국내 체류 중에,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류허가가 가능한지? F-6-1 비자(혼인)에 대하여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비자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양 당사자가 유효하게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F-6-1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①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 ②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③ 배우자가 실종되었거나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 전인 사람 등도 F-6-1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enginakyurt, 출처 Unsplash 두 번째 질문으로 이혼 등으로 혼인단절자 된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가? 사실 여기에는 귀책 사유에 대한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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