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사례(유흥 접객원)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사례(유흥 접객원)

자신의 체류자격으로는 유흥 접객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에 취업해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A와 같이 한국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유흥 접객원으로 일한 기간과 시간이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소가 강제퇴거 및 보호결정을 했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 A는 인천 부평구에서 있는 한 노래클럽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불법취업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강제퇴거와 보호명령을 받게 되었다. 출입국관리소는 A를 인계받은 후, 긴급보호를 한 다음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A는 피고에게 보호의 일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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