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H-2) 유학생(D-2, D-4)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 형사조정 등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외국인(H-2) 유학생(D-2, D-4)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 형사조정 등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외국인, 특히 중국인 중 D-2, D-4 비자로 한국으로 들어와 공부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긴급체포된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려면 관할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당을 받고 온라인상에서 면세점, 환전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횟수에 따라 긴급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타지에서 보이스피싱 연루되고 구속된 상황이라면 무척 당황할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통역인이 대동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쉽지 않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기도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 등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는 힘들다. 사실 외국인 들 중국인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이 아닌 위쳇을 통해 대화가 이뤄진다. 통역인이 있지만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혼자서 증명하기는 어렵다. 본인이 검거되고 나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알게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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