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국적신청) 불허 처분을 받았다면


귀화(국적신청) 불허 처분을 받았다면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되는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종류가 있다. dizzyd718, 출처 Unsplash 일반귀화 요건은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자산이 있거나 가족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금융재산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3) 그 국어능력과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한다. 4) 1명 이상의 추천서도 있어야 한다. 간이귀화는 1)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 지연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귀화허가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크게 혼인에 의한 경우와 기타 사유로 구분이 된다. (3년 이상 거주) 예컨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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