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 자료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 자료

1. 통신자료 조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① 이용자의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 화번호, ⑤ 아이디, ⑥ 가입 또는 해지 일자를 ‘통신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전기통신사 업자는 위 6가지에 해당되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전기통신사업자들은 거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요청은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단계에서 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경찰서장의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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