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 사증 발급 인정서 심사기준 등 - 비전문취업(E-9, H-2) 외국인 법률 상담(외국인 형사사건, 출국명령 등 출입국 문제 )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 사증 발급 인정서 심사기준  등 - 비전문취업(E-9, H-2) 외국인 법률 상담(외국인 형사사건, 출국명령 등 출입국 문제 )

1.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취업절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선정을 한다. 송출국가와 양해각서 체결을 하고 송출인력을 결정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고용허가서는 내국인을 구인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고용하지 못한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하여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신청한다<건설업의 경우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접수> 고용주가 근로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사용자는 선정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을 명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증 발급 후 국내에 입국한다. firmbee, 출처 Unsplash 고용주가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할 때 심사기준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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