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을 대여했다면 - 벌금 혹은 실형


보이스피싱 통장을 대여했다면 - 벌금 혹은 실형

대출 등을 명목으로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체크카드 혹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etiennemartin, 출처 Unsplash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저리의 대출문자를 보내고 1)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만든다면서 통장을 보내라고 하거나 2) 이자를 인출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고 이야기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체크카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당 계좌로 보내고, 인출책을 통해 돈을 인출한다. 간혹 대출 실적을 만들기 위해 알려준 계좌번호 등을 통해 돈을 입금하고 지정된 계좌에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금된 금액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고 본인이 타인명의 계좌에 송금을 하는 순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송금책의 업무를 맡는 것이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등을 회피하기 위해 선불 결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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