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리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의무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청장 등에게 외국인 등록을 해야한다. 등록을 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무지를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 신청서에 대해서 체류자격 별 해당서류를 첨부해서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서는 외국인 고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원문링크 :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