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대출사기(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비대면 대출사기(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입증책임의 문제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쉽게 이야기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비대면 대출에 대해, 피해자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한다면 은행이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대출 약정은 성명불상자가 권한 없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과 피해자의 위 대출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krakenimages, 출처 Unsplash 2.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의 해석(은행측의 항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은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수신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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