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주미수 - 외국인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주미수 - 외국인 강제퇴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불법체류가 되고,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saif71, 출처 Unsplash 불법체류 혹은 미등록 외국인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검거되었을 경우 범칙금을 내고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되지만 출입국 사범조사 결과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3항),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외에 형법 등 특별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나 긴급보호나 출입국관리소의 검거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이 도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강제퇴거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공무원으로부터 여권 등 제시를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호소되던 중 차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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