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유족급여 등 근로복지공단 처분 후, 대응 방안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외국인 근로자 유족급여 등 근로복지공단 처분 후, 대응 방안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에 대한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헙금여에 관한 결정, 진료비에 관한 결정, 약제비에 관한 결정, 보험급여의 일시정지에 관한 결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등이다.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에 대한 재심사청구 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에는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의제기에 따른 결정내용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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