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택배 테러 - 폭탄물 등 위험물질 의심 신고


공수처 택배 테러 - 폭탄물 등 위험물질 의심 신고

22.2.16. 오후 5시 경, 정부 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다. 배달된 상자는 이중으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안쪽 상자에는 위험물질, 사스, 구토유발 등의 문구가 적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직으로 쓴 상자 위의 글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휘갈겨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즉각적으로 신고했고 경찰특공대가 위험 물질을 즉각적으로 수거했다. 군 폭발물 처리반과 화박부대는 위험물질을 인근 주차장으로 옮긴 뒤 내용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 직원 등 인근 건물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피한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상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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