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청년, 장애인을 상대로 보이시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인 사이트나 페이스북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을 모집하는데 활용된다. 구인 사이트에서 일을 하던 중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사안을 가볍게 여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본인의 범죄혐의 외에 사기 혹은 사기방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 접근매체 등의 양도, 양수에 대하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의 양도 · 양수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 blog.naver.com 선불유심 대포폰 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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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통장 알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