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통장 알바 등)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통장 알바 등)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청년, 장애인을 상대로 보이시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인 사이트나 페이스북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을 모집하는데 활용된다. 구인 사이트에서 일을 하던 중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사안을 가볍게 여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본인의 범죄혐의 외에 사기 혹은 사기방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 접근매체 등의 양도, 양수에 대하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의 양도 · 양수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 blog.naver.com 선불유심 대포폰 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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