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했을 떄


미등록 이주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했을 떄

미등록 이주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의 문제에 대한 논의 한국에 태어나서 미등록의 상황에서 성장하였을 뿐인데, 강제퇴거명령 처분 이후에나 가능한 체류허가의 특례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기회 조차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 역시 기본권을 보장받고 향유할 주체이므로, 이들에게 강제퇴거 명령으로 적용되는 기본권 제한은 최소침해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 원리에 따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국내출생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여 강제퇴거 대상이다.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시기까지 부모와 함께 강제퇴거가 유예되거나 유예되고 있다. '미동록' 이주 아동' 체류자격 신청 후, 불법체류자 외국인 부모도 체류 자격 부여가 가능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이 심한 모양이다.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문의가 많다. 불법체류 자체는 정... blog.naver.com barbarazan...


#미등록이주아동 #변호사 #인권

원문링크 : 미등록 이주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했을 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