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임박을 이유로 G1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난민신청 후)


기한 임박을 이유로 G1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난민신청 후)

사실관계 A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1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만료 (2020. 3. 12.) 전인 2020. 3. 10.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그리고 2020.3. 11. 비전문체류(E-9) 자격에서 기타(G-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광주출입국 사무소는 2020. 3. 13. ‘사정변경 없는 난민 재신청자 등’을 사유로 하여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G-1 난민비자 신청서 제출부터 행정소송까지 최근 사무실에 많이 문의오는 내용 중 하나는 G-1 비자 신청이다. G-1 비자 관련해서 많이 묻는 내용을 ... blog.naver.com 2. 법원의 판단 (G-1) 체류자격은 그 밖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난민신청자’도 포함되어 있는바, 난민신청자에게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취지...


#G1비자 #난민 #난민신청 #변호사 #외국인 #체류자격변경

원문링크 : 기한 임박을 이유로 G1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난민신청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