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다. 아르바이트, 대출 실적 등을 이유로 통장을 대여했거나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인출, 송금 업무를 했고, 그러한 점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상담사례 중에 피해자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등 조직으로부터 지시받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스스로 의심할 점을 발견해서 송금 업무를 중단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신고를 당해 지급정지가 된 사례도 있다. hikeshaw, 출처 Unsplash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의자를 신고 했기 때문에 그 조직은 은행에 사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지급정지 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피해회복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송금책의 경우 피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돈을 현금 수거책한테 직접하고 현금 수거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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