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명령, 강제퇴거 심사기준(범칙금, 벌금 등)


외국인 출국명령, 강제퇴거 심사기준(범칙금, 벌금 등)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통해 체류 외국인을 관리한다.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한 심사기준이 있는데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1) 여권 유효기간, 진위 및 개명사실과 생년월일 변경사실 2) 체류지 변동여부 및 관할 체류지 확인 3) 출입국사실, 과거 체류사실 및 범법사실 4) 체류자격별 활동범위에 따른 체류활동의 타당성, 근무처 이탈여부 5) 출입국규제 및 기타 허가 등 제한사항 해당여부 6) 각종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 기본적 사항을 확인한 후, 범법 사실이 확인할 경우 출입국 사범으로 분류되고 출입국 사범심사의 대상이 된다. metinozer, 출처 Unsplash 1) 범칙금 범칙금을 받은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허가 제한조치가 이뤄지는 바, 원칙적 기준은 초범은 500만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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