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국외 여행 허가 - 유학 목적


참고자료 국외 여행 허가 - 유학 목적

유학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다만, 그 기간 내에 졸업 또는 학위 취득이 곤란한 사람은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학위취득) 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 허가받을 수 있으며 박사과정은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경우 30세 6월까지 가능한다. 출국 후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백수웅 변호사와 1:1 카톡 상담(출입국 외국인 사건 전문 변호사) 방문 및 전화 상담 안내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위솔브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2134-3484)로 전화 후 백수웅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After calling from the office, tell the staff that you want to consult lawyer Baek Su-woong (a lawyer specializing in foreign af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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