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세입자의 비극


착한 세입자의 비극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정확히 2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다. 세입자는 개정 주택임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 함)에 따라 6개월 전 갱신요구를 한 상황이었다. 최초의 갱신요구였기에 세입자는 개정 주임법에 따라 2년간의 계약 갱신을 신뢰하고 있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갱신거절에 당황했다. 집주인에게도 이유가 있었다. 자신이 아파트에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임법은 집주인이 임차한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집주인의 직계가족이 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집주인은 몇 가지 실수를 했다. 법 규정은 알고 있었지만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주임법의 개정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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