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체류를 목적으로 혼인비자를 발급다는 경우가 많다. 만약 외국인이 혼인의 의사가 없이 F6 등 비자를 목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라면 한국인을 외국인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혼인 무효소송과 이혼 소송의 차이점 혼인무효소송은 혼인 사실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등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 의사의 합치는 양 당사자가 혼인 신고서를 작성 및 신고할 때 확인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고 비자, 취업 등의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법원에서 혼인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다면,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고 혼인 기록조차 남기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혼인무효 판결이 날 때에는 혼인관계가 없던 상태로 회귀하는 것으로 혼인비자도 무효가 될 것이다. 참고로 혼인 취소 소송이 있는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부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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