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혼, 혼인무효 소송의 쟁점 (혼인 후,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외국인 이혼, 혼인무효 소송의 쟁점 (혼인 후,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체류를 목적으로 혼인비자를 발급다는 경우가 많다. 만약 외국인이 혼인의 의사가 없이 F6 등 비자를 목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라면 한국인을 외국인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혼인 무효소송과 이혼 소송의 차이점 혼인무효소송은 혼인 사실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등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 의사의 합치는 양 당사자가 혼인 신고서를 작성 및 신고할 때 확인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고 비자, 취업 등의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법원에서 혼인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다면,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고 혼인 기록조차 남기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혼인무효 판결이 날 때에는 혼인관계가 없던 상태로 회귀하는 것으로 혼인비자도 무효가 될 것이다. 참고로 혼인 취소 소송이 있는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부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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