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후, 보이스 피싱을 원인으로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중국동포 등)


환전 후, 보이스 피싱을 원인으로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중국동포 등)

1, 외국환 거래에서 '환치기'란? 원칙적으로 외국환 업무는 금융 회사만 할 수 있다. 외국환 업무는 환전업무로 등록을 하지않고 해당 일을 하는 자(직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환전 업무를 했을 때, 송금액수가 25억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25억 이하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치기란 이러한 행위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의 계좌를 만들고 한국에서 돈을 받고 환율에 따라 입금한 금액을 중국계좌에서 인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로 개인간 거래에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는 신고가 면제된다. felifox, 출처 Unsplash 2. 외국환 거래 중 보이스피싱 중국 대학생이나 중국 동포, 혹은 방문취업 비자를 갖고 취업 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중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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