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변경불허가 및 출입국사범심사 및 소송 대응 방안(E-7에서 D-10, F-6 비자의 체류기간연장 불허)


체류자격변경불허가 및 출입국사범심사 및 소송 대응 방안(E-7에서 D-10, F-6 비자의 체류기간연장 불허)

E-7에서 D-10으로 체류 자격 변경 불허 사례 및 대응 방안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해 왔다. A는 2019. 8. 22.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20. 8. 21. 근로기간이 만료되었다. A는 2020. 7. 22. 피고에게 구직(D-10)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관리소는 2020. 8. 12. 원고에 대하여 '근무처변경 및 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활동 종사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D-10 제한'을 이유로 위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했다. 판단 근무처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특정활동(E-7) 직종 종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D-10)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무처의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직(D-10)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되 체류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제한하...


#백수웅 #변호사 #외국인범죄 #외국인사건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원문링크 : 체류자격변경불허가 및 출입국사범심사 및 소송 대응 방안(E-7에서 D-10, F-6 비자의 체류기간연장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