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안마방(안마시술소) 운영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의료법, 성매매특별법,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에 대하여


외국인 안마방(안마시술소) 운영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의료법, 성매매특별법,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에 대하여

외국인 구인난이 심각하다. 특히나 지방에서 외국인 전용 안마시술소, 오피 등을 운영하는데 이를 운영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ruthson_zimmerman, 출처 Unsplash 먼저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내국인은 안마시술소의 경우, 태국 국적의 외국인 다수를 안마사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요금을 받으며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전신 안마를 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다. 태국에서 무자격 안마사의 자격이 이뤄지고, 태국 마사자기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성매매 등이 아닌 건전 마시지를 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범의 없이 안마소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제2호) 두 번쨰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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