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있어 바지사장도 구속될까 - 사기 및 사기방조


전세사기에 있어 바지사장도 구속될까 - 사기 및 사기방조

바지사장이란 전세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를 말한다. 전세사기 집단의 범죄혐의는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 중 대부분은 청년, 주부층으로 다주택을 소유했다기 보다는 일시적 자금의 융통을 위해서 2-3채의 빌라 등을 소유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집을 소유했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세금 등을 납부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고 임대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상환에 압박에 시달린다. 범죄의 전체적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들을 전세사기 집단에 속은 피해자로 볼 여지도 있지만 보증금을 못받은 임차인 입장에서 이들은 자기의 명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자들이다. 이들의 행위로 인해 임차인은 세금 체납에 따라 공매가 진행될 경우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세금 채남액을 제외한 마너지 돈만 받고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사기죄의 공범 혹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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