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대출 계약 시,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 신분증을 도용한 대출계약에서 쟁점


비대면 대출 계약 시,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 신분증을 도용한 대출계약에서 쟁점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비대면 대출에 대해, 피고(은행)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한다면 피고는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출 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피해자)의 권한 없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과 피해자의 위 대출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을 보면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전자문서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지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등을 검토하여 비대면거래의 유·무효를 검토해야 한다. sasun1990, 출처 Unsplash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의하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 등...


#백수웅 #변호사 #비대면대출사기 #신분증사본

원문링크 : 비대면 대출 계약 시,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 신분증을 도용한 대출계약에서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