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


외국인 유학생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법인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업무를 진행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인권침해가 명백한 사안이다면 소송적 조치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변호사와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에도 외국인 출국명령 혹은 강제퇴거 대상자 중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에 입국규제 기간인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전달 여부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문서로 적극적이고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외 같이 외국인이 인권침해 혹은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고, 민사소송, 국가배상소송, 형사보상청구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 업무는 국가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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