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보전 방안에 대하여(채무부존재 소송,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소송)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보전 방안에 대하여(채무부존재 소송,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소송)

보이스피싱 이른바 '전자금융사기'의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혹은 대포통장 주에게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설치한 프로그램이 원격 작동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권으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인출했을 경우 비대면 대출을 시행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혹은 대포통장 주에게 제기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후, 1) 피해자가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2) 피의자가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통장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상... blog.naver.com 비대면 대출 등의 채무부존재 소송의 쟁점 첫 번째는 입증 책임의 문제이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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