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제도 (F-2-12, D-8, D-9 비자)


투자이민제도 (F-2-12, D-8, D-9 비자)

투자이민제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에 대하여(F-2-12)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1.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종류 가. 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예치,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는 제도로,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나. 손익발생형으로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국토교통부)와 협의 지정·고시하는 지역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제도 투자 기준 금액 : 15억원 이상(단, 고액투자자인 경우 30억원 이상)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혜택 ㅇ 일반투자이민 투자금을 예치하면 투자자 본인,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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