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급정지 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피해자(전기통신거래법 피의자로 전환)의 대출을 위한 실적을 만든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좌번호, 체크카드를 통해 보이스피싱의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neonbrand, 출처 Unsplash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이 지급명령이 된 이후에, 자신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게되고,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다. 피해자의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찰은 체크카드 혹은 공인인증서를 넘긴 피해자를 전자금융거래 위반 혐의로 입건할 가능성이 매우높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혹은 사기방조죄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는다) 피해자, 이제 피의자의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혹은 제3호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1) 본인의 금융계좌나 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기거나(제1호) 2)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주거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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