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사기(작업 대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사기(작업 대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 임차인 모집책은 SNS 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다. 가짜 세입자들은 청년전세자금 대출 대상자가 대부분이며, 세입자들은 청년자금대출을 통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은 청년자금대출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전세계약서를 확인하다. 총책 등은 이점을 노리고 모집책에게 청년을 임차인으로 섭외했다. 모집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조 등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다. 대출알선책은 상대적으로 허술한 은행을 찾고, 허위 전세 계약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청년자금대출을 신청한다.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된 대출금을 편취한다. 세입자는 10프로 내외의 지원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범죄 조직이 편취한다. 이들은 사기죄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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