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 팬더 TV BJ 등 BJ의 성범죄(통매음, 음란물유포죄)관련 고소 및 대응 방안


팝콘, 팬더 TV BJ 등 BJ의 성범죄(통매음, 음란물유포죄)관련 고소 및 대응 방안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컴퓨터 등과 같이 온라인 통신매체를 통해서 목적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최근 경향을 보면, 단순히 서로간의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향한 성적인 욕설이 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것이 명백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물론 해당 욕설이 방송을 하는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모욕죄로 규율될 가능성은 있다. BJ 범죄 - 모욕죄, 명예훼손, 강제추행 BJ 혹은 스트리머가 늘어가면서 그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나 아프리카 TV 등을 보면 합동방송... blog.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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