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자 변경과 부당해고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자 변경과 부당해고에 대하여

1.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자 변경의 요건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휴업, 폐업,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고용의 제한이 있을 경우,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해야 한다. guiccunha, 출처 Unsplash 2. 외국인의 근로계약 만료로 외국인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시, 외국인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판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원칙적으로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근로자 #변호사 #부당해고 #외국인

원문링크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자 변경과 부당해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