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취소처분에 있어 외국인과 재외동포


사증발급취소처분에 있어 외국인과 재외동포

외국인이 사증발급취소처분의 청구인 적격이 있을까? 외국인인 원고는 사증발급 거부 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고권적 행위이므로 외국인인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해 사증발급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 판단의 근거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제7조 제1항),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제12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이고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


#사증발급 #외국인 #재외동포 #취소소송

원문링크 : 사증발급취소처분에 있어 외국인과 재외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