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및 무슬림 혐오 표현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및 무슬림 혐오 표현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진정0426300 이슬람 사원에 대한 부당한 공사 중지 통보 등 1. 진정 요지와 피진정인의 항변 진정인은 ‘ 이슬라믹센터’(이하 ‘진정단체’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2020. 9. 28.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받았다. 가. 피진정인 1은 2021. 2. 16.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정서에 따른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부당하게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는데 이는 이슬람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가에 대한 피진정인의 반박 - 진정 단체가 2020. 12. 3. 해당 건축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로부터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였고 2021. 2. 1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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