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불허통지서를 받았다면(간이귀화 - 불허통지서에 없는 처분사유추가,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


귀화불허통지서를 받았다면(간이귀화 - 불허통지서에 없는 처분사유추가,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

간이귀화 신청 후, 귀화통지서를 받는데 품행단정,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능력 등을 이유로 귀화불허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품행단정의 경우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간이귀화 절차와 귀화불허가처분 중 생계유지에 대한 판단기준 간이귀화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한다. 국내거주 요건은 국적법 시행규칙 제6... blog.naver.com 또한, 귀화통지서에 없는 사유를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행정심판 등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행정청은 귀화통지서에 없는 처분사류를 추가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 중 처분청은 귀화불허통지서에 없는 생계유지능력을 추가로 처분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적법 제5조 제4호에서 정한 일반귀화 요건인 '생계유지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인 귀화불허 통지서에는 처분사유로 '입증부족, 기타(품행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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