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 제도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 제도

대테러 인권보호관이란? 테러방지법 제7조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규정하고 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테러방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인권보호 기관이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대테러 관계기관이 테러를 예비하는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의 시행령에에 그 직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의 역할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①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②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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