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외국인 유학생 비자), D-4(어학 연수 비자)로 불법 취업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D-2(외국인 유학생 비자), D-4(어학 연수 비자)로 불법 취업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유학비자 혹은 어학연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사전에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장소에서 1) 표준근로계약서 2)시간제취업확인서를 작성(고용주,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서명이 필요)하고 온라인이나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자격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한국어능력이 있어야 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학연수생은 자격변경일 혹은 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과 학위 과정별로 허용 시간이 있으니 사전에 가능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장등록증 사본, 통합신청서, 표준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근로계약서, 시간제취업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한국어 성적표가 없는 경우에는 주 10시간만 시간제 아르바이트 취업이 가능하다. 관련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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