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퇴거, 출국명령 해결방안(이의신청, 행정소송)


외국인 강제퇴거, 출국명령 해결방안(이의신청, 행정소송)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출국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 강제퇴거는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너 나가서 너희 나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강제퇴거의 대상자는 중범죄를 정한 자들이 대부분이다. 1.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살인, 강간, 강도 등 마약, 성폭력, 보복 국가보안 등 특별법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3. 선박 등의 제공, 알선 및 고사 방조 범죄를 위반한 사람 등이다. 출국명령은 일정기한 내 출국의무를 부과하고, 여권 등 사증발급을 불허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강제퇴거에 비해 가벼운 형법상 범죄를 정한 자, 불법체류자 등이 대상에 해당한다.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외국인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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