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의 가중, 감경 사유에 대하여 - 출입국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범칙금의 가중, 감경 사유에 대하여 - 출입국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입국 사범조사 직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출국권고부터 강제퇴거까지 처분이 정해지고 과태료부터 범칙금까지 처분이 나온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여 부과하는 것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불복절차(이의신청)가 없고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무소장, 출장소장이 고발을 한다. 고발을 하면 형사 절차로 진행된다. 단 기간이 지나더라도 고발 전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고발하지 않는다. 범칙금은 양정기준이 있는데, 통고 처분 시를 기준으로 연령과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단 출입국 사범조사 전에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경위와 자신의 객관적 사정을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해서 사범과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중(가중하더라도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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