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무가 출입국보호법상의 고용 - 무죄


파견업무가 출입국보호법상의 고용 - 무죄

1.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대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는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의 의미 출입국관리법은 '고용'에 관해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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