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1. 평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취지(약칭 '차별금지법')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야 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1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규정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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