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과 구별개념


저항권과 구별개념

저항권과의 구별 개념 1) 국가긴급권 국가권력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국가의 존립을 보전하기 곤란한 경우(내란, 전쟁, 테러 등)에 헌법질서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긴급권은 로마공화정의 입헌적 독재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입헌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독재권의 행사로 국가(주체)가 국가적·헌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가긴급권은 헌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과 사회적 안녕과 질서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사하는 것으로 법치국가 원리의 예외나 특별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2) 시민불복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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