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 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 업자 처벌


전세사기 - 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 업자 처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전세사기 사건에서 검찰은 분양대행업자 A, B에게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한다. A와 B는 리베이트를 챙긴 자들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했다. 분양 대행사가 사용한 불법 문구는 전세도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 불법 의심 광고를 사용했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 외에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은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webaliser, 출처 Unsplash 또한 A는 분양대행업자로 150여 세대 규모 오피스텔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셋집을 찾는 임차인들을 전세 사기범에게 연결해 주고, 임대차 보증금 수 십억원을 상당을 가로채고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2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이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컨설팅 업체도 같은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다. 부동산컨설팅 업체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자신을 소개하며 건축주에게 접근한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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