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회화지도 등) 계열 비자 Q&A


E(회화지도 등) 계열 비자 Q&A

E-2 비자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 연수원 등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시 발급되는 비자를 말한다. E-2 비자의 해당자로는 1)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항귀를 취득한 경우 자격을 인정한다. 3) 공용어 사용 국민에 대한 특례로 영어, 중국어, 일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육자격을 소지하거나지 해당 외국어 관련 학사 이상을 소지하고 임금요건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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