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출국 금지(정지) 확인하는 방법 - 세금체납 으로 출국금지를 다퉈야 한다면


외국에서 출국 금지(정지) 확인하는 방법 - 세금체납 으로 출국금지를 다퉈야 한다면

대리인을 통한 출국금지의 확인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의 출국금지 상황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를 통해 본인이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하이코리아 등의 이용이 원활치 않을 경우 변호인을 통해 출국금지를 확인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여 변호인은 변호인 신분증, 변호인 선임계, 의뢰인의 신분증, 출국금지조회요청서를 작성해서 의뢰인의 출국금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체납의 경우, 출국금지가 이뤄질 수 있는데 세금은 국세, 관세,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는 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이 있고 관세는 물품에 대해 부과 및 징수하는 세금으로 수출세, 수입세가 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이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5천만 원 이상의 세금 체납자(국세 5,000만원, 관세 5,000만원,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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