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전입신고 등(외국인 보증금 분쟁)


외국인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전입신고 등(외국인 보증금 분쟁)

외국인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항력의 요건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외국인의 경우) 또는 국내 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재외동포)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의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실제 거주를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외국인은 전입신고 대상이 아니며 주택임대차 계약시 체류지 변경신고는 전입신고에 갈음하고 입주 시 관할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한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위의 대항력 요건과 더불어 확정 일자를 받으면 생긴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로 경매나 공매시 배당신청을 해야한다. 3. 대항력을 갖춘 외국인 임차인의 배당신청 등 외국인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 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만약, 경매입찰자들이 대항력을 갖춘 외국인이 표시 안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데 법 ...


#국내거소사실증명 #대항력 #백수웅 #변호사 #외국인체류확인서 #임대차

원문링크 : 외국인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전입신고 등(외국인 보증금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