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예방 관점에서 본 출입국관리법


테러 예방 관점에서 본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은 입국 금지를 하거나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장은 강제퇴거 조치 가능 1)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화약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외국인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4) 그 밖의 사유 등 ※ 2010년부터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제12조의 2에서 외국인의 불법 입국 방지 및 신원관리 강화를 위해 입국 시의 지문압날 및 생체정보 수집 제도를 신설해 현재 시행 - 잠재적인 테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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