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신청과 절차


난민인정신청과 절차

1.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우리나라 공항만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되고 회부결정일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불회부하기로 결정되면 별도의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한다. 1) 제출서류 난민인정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 절차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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