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업장 변경 신청(E-9 비자, 고용허가제) 거부로 출국조치 되었다면 -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외국인 사업장 변경 신청(E-9 비자, 고용허가제) 거부로 출국조치 되었다면 -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일반적으로 사업장변경신청은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를 한 후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변경신청을 하게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변경 시 사업주는 사유발생 및 사실인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고 , 신고사유는 외국인노동자의 사망,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법한 경우 이탈신고, 근로계약 중도해지(경영상의 이유 가능, 사업장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를 할 수 있다. 이탈신고에 대하여 이탈신고는 외국인노동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를 하면 고용센터는 외국인노동자 연락시도, 동료노동자의 진술, 임금체불 등 진정제기 여부를 확인하여 이탈로 처리한다. 이에 외국인이 이탈신고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업장변경 신청을 할 경우 고용센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장변경 등을 승인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자의 고용변동 신고 없이...


#고용허가제 #백수웅 #변호사 #외국인변호사 #이탈신고 #체불임금

원문링크 : 외국인 사업장 변경 신청(E-9 비자, 고용허가제) 거부로 출국조치 되었다면 -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